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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기위탁 특별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9 16:37 | 1,917 | 0

본문

 

목 적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 청소년, 이들 학생의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과 자녀교육을 지도함으로써 가정과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적응력을 신장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 요

구 분

운 영 개 요

대상학생

관내 중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육명령으로 의뢰되는 청소년

예상인원

학생: 10/ 학부모: 5

운영기간

20173~ 201712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기간은 20173~ 내2월까지이나 센터사업 특성 상 2017년도 12월부로 사업종결을 실시해야하므로, 내1~ 2월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음. 이에 따라 내년도 1~2월 중 의뢰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실시.

중점사항

특별교육을 통한 도덕적 규범의 내재화

바람직한 태도나 습관 및 의식의 함양

자기이해를 통한 재 비행의 예방

학교의 의뢰 내용에 부합된 프로그램의 진행

 

* 일정 논의 필수 담당자(김민경 031-804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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