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단기위탁 특별 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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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목 적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 청소년, 이들 학생의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학교적응교육 프로그램과 자녀교육을 지도함으로써 가정과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적응력을 신장시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 요
구 분 | 운 영 개 요 |
대상학생 | – 관내 중 ‧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육명령으로 의뢰되는 청소년 |
예상인원 | – 학생: 10명 / 학부모: 5명 |
운영기간 |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기간은 2017년 3월 ~ 내년 2월까지이나 센터사업 특성 상 2017년도 12월부로 사업종결을 실시해야하므로, 내년 1월 ~ 2월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음. 이에 따라 내년도 1월 ~2월 중 의뢰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실시. |
중점사항 | – 특별교육을 통한 도덕적 규범의 내재화 – 바람직한 태도나 습관 및 의식의 함양 – 자기이해를 통한 재 비행의 예방 – 학교의 의뢰 내용에 부합된 프로그램의 진행 |
* 일정 논의 필수 담당자(김민경 031-804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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