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일제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 공고
- 2017년 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 공고문.hwp(33.0K)[52]2017-08-24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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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공고 제2017-13호
2017년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공개채용 공고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수탁운영법인 화성YMCA) 청소년동반자 공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인원 |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해당자격증(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사회복지사 1급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임상심리사 2급이상, 직업상담사 2급이상,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이상 등) 소지하고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경력* 이 1년 이상인 자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과정 포함)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2명 |
* 1)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2)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ㆍ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 실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첨부 양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지원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7. 08. 24(목)~ 2017. 08. 30(수) 7일 간, 09:00~18:00
(마지막 날은 오후 14:00마감)
- 접수장소: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2017. 08. 30(14:00)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08. 31(목) (예정)
○ 면접시험: 2017. 09. 01(금)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후13:30(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09. 01(금) (예정)
○ 임용후보자 등록: 2017. 09. 02(토) ~ 09. 06(수)
○ 채용계약: 2017. 09. 07(목)
※ 각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 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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