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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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_의뢰서(1).hwp(0byte)[13]2011-06-10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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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학업중단 숙려제도 안내 ◎ 학업중단 숙려제도란 ? 학업중단 숙려제도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자퇴(스스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 이하 자퇴) 징후가 보이는 학생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지고 자퇴원을 학교에 제출한 날부터 15일 내외 숙려기간을 거치게 하여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생각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여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전화 접수 후 팩스로 공문발송 (☎ 031-225-1318 / Fax. 031-267-8774) □ 대 상 : 중, 고등학생 중 부모나 청소년에 의해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 또는 1회 10일 이상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 학생 (* 단, 특별교육 이수는 아님) □ 시 기 : 연 중 □ 비 용 : 무 료 □ 장 소 : 본 센터 상담실 □ 문 의 : 담당자 박주희 ( 내선번호 : 267-8771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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